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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성공리에 끝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축하하는 것도 잠시, 사이버경찰청은 이번 올림픽과 연관된 부작용을 해결하느라 다시 분주하다.

입장권 판매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해서다. 속이는 방법도 대동소이하다. 금메달 효자종목인 쇼트트랙을 비롯한 아이스하키 등 인기종목의 경기는 진즉에 매진됐음에도 마치 다수의 입장권을 확보한 것처럼 속여 구매자로부터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식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다. 마침 합리적인 소비문화가 정착되면서 자신에게 필요없는 물건을 판매하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중고거래가 확산되는 도화선이 됐다.

유한한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도덕적 대의명분에 힘입어 21세기 새로운 소비문화인 공유 경제에도 한 몫 하고 있다. ‘평창 롱패딩’같은 의류부터 기저귀, 게임 아이템, 휴대폰 등 거래 품목 또한 다양하다. 청계천 시장을 한 바퀴 돌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요즘엔 청계천 시장 대신 ‘중고나라’로 바꿔도 무방할 정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유 경제의 화려한 금자탑만큼이나 그림자도 길다. 원칙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신용 거래다보니 필연적으로 불거진 문제다.

상대방과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대면할 필요조차 없는 사이버 중고거래를 악용하는 것이다. 사이버상에서는 서로의 신분을 구태여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만큼 신용이 전제되어야 하건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0만8,223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범죄 접수건수가 2016년에는 15만3,075건까지 급증했다. 해가 갈수록 증가폭은 폭발적으로 늘어만 가고 가해자의 연령은 낮아지는데 심각성이 더해간다.

사이버 중고거래 사기가 급증한 요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해자를 분석해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10대와 20대이다. 아직 사회적 책임을 가져보지 못했던, 심지어 그 개념조차 모르는 청소년들과 사회 초년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인터넷으로 올리면 거의 실시간으로 구매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할 검증의 수고마저 덜어준 채 선뜻 입금을 해준다. 그들에겐 인터넷이 돈을 낳는 고마운 은인일테다.

실제 사기 피의자를 조사하다보면 대부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사이버 중고거래의 밑바탕인 신용이라는 개념을 모른다.

하물며 사회적 책임, 죄의식은 말해 뭐하랴. 오히려 피해액을 갚으면 처벌을 면하거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형사처벌의 생리마저 알고는 교묘히 파고든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임에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똑같은 사기 행각을 벌이는 피의자도 부지기수다.

현대의 형벌체계는 인과응보식의 처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있다. 그들에게 벌금형,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사회정의를 실현했다고 볼 수 없음도 알고 있다.

판매하려는 물건이 중고품일 뿐이지 정작 본인의 삶이 중고로 폄하될 필요가 없음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마침 다가오는 4월 2일이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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