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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떻게 절도범이죠?

 

농촌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개나리, 벚꽃 만발하여 산과 들로 나들이 다니는 계절이 돌아오면 자주 받는 신고가 있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사람이 고사리를 꺾어 가고 있으니 빨리 와 주세요”, “누가 어제 오후에 엄나무, 두릅순을 따 갔는데 와 주세요” 등 나무의 순이나 산채를 무단으로 채취해가는 사람이 있다거나 도둑맞은 사실이 있으니 잡아 달라는 신고들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인(?)을 잡고 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모르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없는 자연산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제가 어떻게 절도범이죠? 촌사람들이 더 하네요’라는 말들을 하십니다.

인근 도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의해 행해지는 일들이 대부분으로 날씨 좋은 날을 택해 주변 지인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나물도 채취하는 이른바 ‘님도 보고 뽕도 따고’식이지만 시골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년간 농사에 해당되는 일들로 농사일 준비하랴 도둑 지키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먹고 살 것이 부족해 산과 들에 나는 산채 등을 채취하여 끼니를 해결하던 때와는 달리 많은 분들이 귀농, 귀촌하여 고사리뿌리를 구입해 심거나 엄나무, 옻나무 순 등으로 생활비를 위해 재배를 하고 있음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주가 있으므로 산림 소유주의 동의없이 산채, 녹비, 나무열매, 버섯, 덩굴류 등을 불법이나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되어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오는 5월 1일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지며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아시고 올해부터는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신고 없는 순박한 시골의 정만 가득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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