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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근대 형사사법의 발전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만큼, 다양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보호해 왔다.

그런 반면 피해자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주변적 존재 또는 잊혀진 존재’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투(#Me Too)운동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피해자 권리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피해자의 권리로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된다.

이후 1987년 ‘범죄피해자 구조법’제정, 1997년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의 증인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 법률’, 1998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강화를 위한 토대가 구축된다.

또한 그동안 여성, 청소년 피해자 또는 특정범죄의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자 보호의 개념은 200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모든 종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하게 된다.

이에 범죄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만나는 되는 국가기관인 경찰에서도 2015년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신변보호(112등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CCTV설치 지원 등),피해자가 주거지로 당장 복귀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 그리고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경찰관서에서 피해자 조서 등을 받을 시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 여비’ 그리고 ‘범죄피해 평가제도’와 다양한 경제적·법률적 지원·연계 등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다 안정되고 실질적인도움을 주기 위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심리상담 전문가인 ‘위기개입 상담관’을 각 지방청에 배치하면서 심도있는 심리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심적 안정감을 주고 사건 트라우마를 조기에 치료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으로 피해자가 최대한 빨리 일상생활로 조기복귀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지만 이 또한 경찰에서는 피해자 진술조서에 ‘범죄피해자권리고지’ 등 피해자가 알고 온전히 혜택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 가장 먼저 고지해 주어 피해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만 경찰의 제한된 예산으로 피해자에게 보다 고품격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묻지마 범죄’,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피해자의 인권이 유린 당하는 현실에서 경찰이 보다 더 심도있는 피해자를 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해당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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