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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지난 1일 새해가 떠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양력) 밝게 떠오르는 새해를 보러 산과 바다로 갔다. 그리고 다가오는 1월 1일(음력)에 해당하는 금주 토요일에 또 다른 새해가 떠오른다. 우리는 이 날을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이라 부른다.

설에는 많은 가족, 친척들이 모여 음식을 장만하고, 새 옷으로 단장한다.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거나 감사한 분들에게는 마음을 나누기 위해 새해인사와 함께 ‘세배’를 드린다. 그러면 윗분이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건네주는 아름다운 세시풍속이 연출된다.

예부터 ‘나누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情)’이다. 하지만 이런 정(情)의 정서가 선거와 만나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 그 배우자는 행위 주체자로서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들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주례를 할 경우에도 그 혼주(주례를 제공받은 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선거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 제한되고 있으며,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도 없도록 하여 선거와 연관된 ‘기부’를 금지해 놓았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5일로 다가온 지금, 예비후보자나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유권자와 마음을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미풍양속, 사회상규로 포장된 ‘설 명절 선물’을 나누는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예전보다 일명 ‘돈 선거’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TV 등 각종매체를 통해 기부행위로 인해 몇 십 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는 식의 보도는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기부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금전 등을 단호히 배척한다면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설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한 해가 새롭게 개시되는 날을 의미하는 “선날”이 설날로 바뀌었다고 보는 시각, 그리고 자중하고 근신한다는 의미의 옛말인 “섦다”에서 왔다고 보는 시각 등이 존재한다. 설의 유래처럼 새로운 마음, 그리고 자중하고 근신하는 마음들을 되새기며 ‘기부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유권자, 정치인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끝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설을 맞아 좋은 일만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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