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4. 2. ~ 4. 14.)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등이며, 여론조사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실시·공표한 결과를 반영한다.
방송일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모바일과 인터넷(debates.go.kr), 유튜브·네이버TV(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일정 ⇒ [붙임] 이미지파일 참고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www.debates.go.kr) 홈페이지 ⇒ ‘선거방송토론’
⇒ ‘개최정보’에서도 확인 가능
※ 일정은 예정 현황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