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통영 7.8℃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진주 7.4℃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북창원 8.1℃
  • 흐림양산시 7.4℃
  • 흐림강진군 8.7℃
  • 흐림의령군 7.5℃
  • 흐림함양군 5.9℃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밀양 7.6℃
  • 흐림산청 5.9℃
  • 흐림거제 8.0℃
  • 흐림남해 8.3℃
기상청 제공

사천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사천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책을 펼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업소 및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업소·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다.

 

 대상자의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향후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기 연장이 가능하고, 또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방세 지원을 받으려면 계약 취소, 환불 내역 등 피해를 본 납세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방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