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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자동차 출생에서 사망까지 (1편, 자동차 등록, 2편, 자동차 말소 )

1편, 자동차 등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약 2,300만대이다. 함양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473대(‘19.12.기준)이며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함양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 신규 등록에서부터 말소까지 자동차 소유자가 살펴보아야할 사항들을 1편 등록, 2편 말소로 나눠서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 등록은 신규등록과 변경등록, 등록번호변경등록, 이전등록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신규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신규등록이란 새차 구입 후 등록을 말하며, 구비서류는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이며 자동차책임보험은 미리 가입해야하고 전산으로 확인 되므로 가입증명서는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은 수입증지(경남도내 2,000원, 타 시도 2,500원). 수입인지(3,000원), 지역개발공채(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승용자동차 1500cc 이상은 4%, 2000cc 이상은 5%, 승용 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는 대당 390,000원,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1.5%), 취득세(취득가액 기준으로 승용차 7%, 승합·화물자동차 5%)가 있다.

 경형자동차, 3명이상 다자녀 가정, 하이브리드 등은 일정금액의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등록 할 때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차량의 소유자가 다수인 공동명의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 계약 할 때 공동 소유자를 지정해야한다. 자동차제작증에 명시된 소유자로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 하고 난 후 공동명의로 설정하고자 한다면 취득세 등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변경등록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중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사용본거지, 용도, 종류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를 말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정정신고를 했거나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 변경되므로 필요 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된다.

 그러나, 개인과 달리 법인 및 단체는 사용본거지와 상호 등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 및 단체는 본점과 지점(단체는 대표의 주소와 사용본거지)의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자동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변경등록 신청할 때 개인은 신분증과 변경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하고,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사실증명원, 법인인 경우 변경내역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등록관청인 함양군 민원봉사과에 방문하여야 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통해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관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소유권 이전 등록 할 때 또는 이전등록 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

2.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ㆍ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3.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로 변경 (예: 경남00가0000에서 00가0000으로 변경)

4. 승용·긴 번호판인 경우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

5. 용도변경(자가용, 영업용)

6. 등록번호판을 도난, 분실했을 경우 등이며

 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록관청에서 등록번호를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경남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전입을 했고 차량번호가 지역번호(예:경남00가0000)인 경우 전국번호로 변경하는 것은 소유자의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지역번호인 차량을 이전하거나, 훼손으로 인해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땐 전국번호로 바꿔야한다.

 

 이전등록이란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을 때 변경 등록하는 것을 말하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경매 또는 공매 하거나 법원이 판결, 법인 합병의 이유로는 확정일 또는 촉탁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등록해야한다.

보통 이전등록 할 때 구비서류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법인사업자 소유차량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할 때는 생략가능)이며 대리인이 신청 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등 이지만. 이외에도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즉 매매로 이전할 경우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와 양도인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한다.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매매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를 받았을 경우 증여증서를 첨부해야한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할 때에는 사망일과 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또 상속동의서를 작성하고 상속 포기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경매 및 공매로 인한 이전, 법원판결, 법인 합병에 의한 이전 등 이전 사유에 따라 첨부 서류가 각각 다르므로 등록관청에 사전에 문의를 하고 난 후 등록하기를 권한다.

 

이상으로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개략적인 안내를 마치고 다음 편에는 자동차 말소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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