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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전재석·최동환 사천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통과

사천시의회 임시회 ‘감염병 예방 조례 제정’·‘건축 조례 일부개정’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전재석 의원(미래통합당, 동서금·벌용·향촌)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 등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마스크와 같은 의약품과 장비 등이 부족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 사업과 보건위생교육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재석 의원은 “국가적 재난 사태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신속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날 최동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서·선구·남양)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노유자 시설 중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개정하여 대지 이용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관내 등록된 경로당은 338개소이고 노후 경로당이 많아서 매년 2~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해야하는 실정이므로, 「사천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노유자시설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경계선부근의 건축)을 민법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최동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로당의 신축·개보수 등에 효율을 높여 경로당이 제 역할을 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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