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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먼저 추진하다!부산공익앱, 플랫폼 구축과 운영

노기섭 의원, 특수형태종사노동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다

 

 

부산시에서 노동자 관련 조례를 가장 많이 발의한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이 특수형태종사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리운전앱과 배달앱의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착수했다.


노 의원은 대리운전노동자와 배달서비스노동자들을 ‘이동노동자’로 지칭하면서 이들에게 부당하게 책정된 높은 앱 사용 수수료를 낮추고, 시장질서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대중교통수단이 끊어진 심야시간에 대리운전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늦은 귀가를 도울 수 있도록 야간이동 편의 증진을 담는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지난해 마련하였으며 오는 5월 제285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부산시민의 심야시간대 야간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심야버스 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이동노동자인 대리운전노동자와 배달서비스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앱에 대한 수수료율에 상응하는 공익앱을 부산시가 교통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토록 하여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이를 활용하는 소상공인과 부산시민에게도 선순환적인 도움이 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 의원은 “공익앱과 같은 호출 플랫폼 구축과 운영은 이동노동자를 상대로 하는 업체의 운송질서 교란행위와 수익부당편취 등을 방지하며 이동노동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업체의 높은 수수료율은 시장질서 교란시키게 되고 결국 소상공인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최근 배달앱 관련 수수료율 조정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한발 더 나아가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공익앱 플랫폼 구축으로 노동자의 권익도 보호하고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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