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 기간 : 4.16~8.14 (4개월)한시
- 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적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 50% 초과자, 연체자 제외
- 신청 :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센터 현장접수
- 문의 : ☎ 1666-1122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 기간 : 4.16~8.14 (4개월)한시
- 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적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 50% 초과자, 연체자 제외
- 신청 :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센터 현장접수
- 문의 : ☎ 1666-1122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