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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유튜브 생방송중 1339 상담원에게 욕설

욕설한 피의자 불구속 기소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유튜브 생방송 도중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욕설한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였음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 A○○(19세, 대학생)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

- 2020. 2. 26. 유튜브 생방송 도중 150여 명의 시청자가 보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상담원인 피해자 박○○에게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못된 장난으로 피해자의 상담업무를 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수사경과

2020. 2. 28.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수사의뢰

2020. 3. 24. 마산중부서, 모욕죄로 사건송치

2020. 4. 1. 마산지청, 법리검토 후 경범죄처벌법위반 추가 인지

※ 콜센터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피의자의 행위를 ‘위계’로 보기 어려워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또는 업무방해)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로 의율함

2020. 4. 2. 마산지청, 불구속 기소(구공판)

 

참고사항

피의자에게 모욕죄 범죄전력 있는 점, 피의자의 범행으로 피해 상담원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으며 다른 민원인 응대에 차질을 빚은 점 고려하여 엄정 처리하였음

마산지청 코로나19 대응단(단장 지청장 강형민)은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하여 계속 엄정 대응할 예정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1부장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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