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안건 심사는 ‘내서읍 상곡리 관습도로 멸실에 따른 도로 개설 요구’ 등 지역 내 갈등과 이해 상충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공공갈등 민원에 대한 소관부서의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5월 중 현장 방문 및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후 안건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안건으로 선정될 시에는 공개적인 토론과 심의를 통한 안건 심층 검토, 이해당사자간 갈등 중재, 대안 마련 후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여 이해당사자와 창원시에 통보한다.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시민갈등관리위원회의 의결 안건은 화해·권고적 효력을 지니며, 시장은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사항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갈등민원 조정 신청은 연중 실시하며, 창원시 시민소통담당관(문의 : 055-225-2993)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유진근 창원시 시민소통담당관은 “갈등을 지역 이기주이나 행정편의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단편적인 문제인식은 갈등 해결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더욱 증가시켰다”며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그간 갈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자세로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갈등민원 조정신청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