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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소방

거창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거창·함양·합천 등 경찰서 관계직원 참석,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 논의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2020. 5. 19.(화) 소 내 회의실에서 관할지역 내 3개 경찰서(거창, 함양, 합천) 전자감독 관련 경찰관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금년 8월 5일 시행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및 협조체계 등 대응 매뉴얼을 공유했으며, 특히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 등의 사안에 대해 협의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소재 불명자의 조기 검거를 위해 앞으로도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201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하는 실무자 협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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