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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농업인들과의 만남

 


함양군 ‘체류형 농업 창원지원센터’에서 예비 귀농인인을 대상으로 8개월간 함양군 창업지원센터에 체류하면서 농촌이해와 농촌적응· 농업 창업과정 및 실습 및 교육·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3일 예비 귀농인 30세대 가구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멘토링제도’에 멘토로 참석하였다.

 

 나는 멘토로서 무엇을 조언을 해 주어야 할까? 가장 근본적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농업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농업인 증명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농업인이다’ 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나는 농업이다’ 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예비 귀농인이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기본을 갖추는 것이다.

 

 농업인 증명서를 갖추기 위해서는 1,000㎡이상의 농지를 구입하여 소유 하거나, 1,000㎡ 이상의 타인의 땅을 임대(사용대)하여야 한다, 임대를 하는 농지도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이전부터 취득하고 있는 농지는 자유롭게 임대를 할 수 있는 농지에 해당 하지만,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임대는 농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할 수 없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 임대는 가능하다.

 

 농지 1,000㎡(비닐하우스 등 시설은 330㎡)이상 구입 하거나, 임대를 하였을 경우, 신고 의무 규정은 없으나 출생신고와 같이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지원부는 주소지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농지원부 등재 신청을 하고, 농업인경영체등록은 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방문 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농지원부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세금 감면 증거자료, 지역농협 조합원가입 또는 첨부자료, 농업손실보상 등 자경 확인 증빙자료, 농업인에 대한 건강 보험료 50% 감면(경감율 : 농어업인 경감 28%, 농어촌경감 22%)을 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면.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공익형 직불금 등을 신청, 지원 받을 수 있고, 농업인 확인서도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에게 신청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다.

 

 1,000㎡(비닐하우스 등 시설은 330㎡)이상의 농지만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농업인은 아니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는 농업인의 범위에 속한다.

 

 우리 어머니께서 생전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손 이 옥토다’ 문전옥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내 손으로 가꾸는 땅이 진정한 문전옥답이고, 내 손이 얼마나 부지런 하게 하느냐에 따라 땅은 나에게 풍성한 수확과 소득으로 보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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