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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소년의 달 맞이 청소년유해환경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처벌 스티커를 부착

 



이번 청소년유해환경 민·관 합동 캠페인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집합장소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 흡연 등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을 사전 예방하고, 업주들에게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및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상남동 주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어깨티를 착용 후 피켓을 들고 거리 캠페인 활동 후 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에 따른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코인노래방, 오락실, PC방 등)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여부 및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인용품점 및 리얼돌 체험방 현장을 방문하여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관련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업주들 대상으로 코인노래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사례를 들어 이용 시설 대한 자체 방역 및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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