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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고성군 236,49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전년도 상승률 4.66%보다 1.8% 낮은 2.86%로 결정하여 5월 29일 공시한다.

 

지난 14일 개최한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우리군 담당 감정평가사(6명)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7,277필지 증가한 236,491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 했다.

 

고성군의 개별지가 변동률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번동률(4.23%→3.13%)이 반영된 결과로 도내에서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읍면별로 변동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대가, 삼산, 하일, 상리면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및 조망이 우수한 지역 중심의 활발한 전원주택 개발 사업 등으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토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 할 예정이며, 최종 지가 조정 공시는 7월 27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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