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6월 12일까지는 공적마스크와 같이 5부제로 운영됩니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https://covid19.ei.go.kr/
◆ 문의 : 전담 콜센터 ☎1899-4162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