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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작성하는 문서로,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전화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전문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통영시보건소(소장 강지숙)은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역 내 임종에 대비하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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