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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무량ㆍ동산ㆍ연지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지적재조사사업 무량ㆍ동산ㆍ연지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6월 5일 오후 2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구 내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해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부터 추진된 고성읍 무량리, 상리면 동산리, 대가면 연지리 사업지구 615필지 27만2천401.9㎡에 대한 경계결정 및 소유자 의견접수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위원회를 열어 경계를 재결정한다.

 

추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 및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이종엽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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