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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대상으로 29일부터 시행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19년 5월부터 시행 중이며 29일부터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하여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사진 2장을 첨부하면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 부과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군은 행정예고 이후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8월 3일 접수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영대 도시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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