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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위험시설 2,817개소 운영제한 및 점검 실시

고위험시설(유흥ㆍ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시는 지정된 고위험 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에 대하여 본청ㆍ사업소, 5개구청 직원을 차출ㆍ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중이며, 특히 주말 유흥시설 밀집지역에는 경찰 합동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 방역수칙으로 사업주는 ▲출입자 명부 관리(반드시 신분증 확인) ▲출입자·종사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대장 작성, ▲영업 전·후 시설소독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하며, 이용자는 ▲출입명부 전자 인증 또는 수기 작성, ▲마스크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증상 확인 등이다.

 

 이번 방역수칙은 이용자와 시설관리자 동일 방역 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이 부과되도록 변경됐으므로 이용자도 고위험시설을 방문시 방역수칙을 꼼꼼히 살펴 코로나19 예방에 협조하여야 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에서는 현재 확진자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약간 느슨해진 분위기”이라며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잘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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