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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정책?

 


1.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 종부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 소득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상승한다.


 

다주택자 취득세가 대폭 인상된다. 2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높아진다.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12%로,  4주택 이상자는 현행 4%에서 12%로 늘어난다. 법인은 현행 1~3%에서 12%로 늘어나고 취득세 감면 혜택(75%)이 폐지된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규제다.

 

 

이것이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의 22번째 발표 기본 내용이다.

 

이렇게해서라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노무현정권에서의 정부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 수도 이전과 17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처럼 매우 강력한 투기 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을 시행했다.

 

결과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난 15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매년 지정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원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도 본격화됨에 따라 국책은행들의 지방이전이 진행될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도 중요하다.

 

그것보다 더욱더 강력히 추진해갈 것이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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