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부산지역 성매매업소 집결지 ‘완월동’, ‘과부촌’ 등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한 건물주들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 성매매알선에 제공된 시가 40억 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를 몰수보전하고, 건물주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앞으로도 부산지검은 관내 성매매알선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실업주를 추적·검거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건물 및 토지를 범죄수익으로 환수하여 엄정 대처할 계획임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불구속 기소 7명
피고인들은 2017. 3. ~ 2020. 3.경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부동산 등을 제공하여 장기간 성매매업소가 운영되도록 하였음
※ 자세한 공소사실은 별지 참조
수사 경과
2020. 2. ~ 4. 사경, 성매매알선 피고인 6명 불구속 송치
2020. 6. 성매매알선에 부동산을 제공한 피고인 2명, 성매매업소 실업주 1명 인지
2020. 3.~6. 성매매알선에 제공된 부동산 7건(약 40억 원 상당) 몰수보전 인용 및 집행
2020. 6. 26. 피고인 7명 불구속 기소, 추가 수사 계속 중
수사 의의
1. 건물주 및 실업주를 적극적으로 밝혀내어 불구속 기소
실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도 종업원인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대신 업주 행세를 하도록 한 실업주 및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성매매 알선에 협력한 공범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로 그 배후를 밝혀 내어 불구속 기소하였음
2. 범죄수익 환수 적극 실시
-단순히 성매매업주만 처벌하는 경우 건물주가 다시 다른 업주에게 성매매업소를 임대하여 성매매알선이 계속되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그 처분을 제한하고, 추후 확정 판결 시 국가로 환수할 예정임
-계좌영장청구, 재산조회,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시가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7건을 집행하였고, 추가 5건에 대해서도 몰수보전 청구하여 현재 수사 계속 중임
3.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정책 실시
-부당한 빚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당하였거나 아픈 몸으로 인해 다른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계속 성매매를 한 사례를 발견, 부산시청(여성 가족과)과 협력하여 피해 여성들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지원, 심리치료, 자활·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피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임
-앞으로도 성매매로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하는 업주 및 건물주에 대해 그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면서도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를 병행하여 피해 여성의 자립을 도울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