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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불법 방문판매업 신고센터 운영

미등록 방문판매업 및 불법 홍보관 대상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코로나19의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판매 불법 영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3일, 방문판매업을 비롯한 물류센터, 뷔페식당 및 대형학원 4개 업종이 고위험시설에 추가 지정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신고 대상은 관내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영업이나 불법 홍보관 집합행위이다. 시군에 등록된 업체가 아닌 ‘미등록·미신고 업체’의 집합행사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미등록 업체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방문판매업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녕군 일자리경제과(055-530-1686)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군과 지역 경찰이 적극 협조하여 현장 출동 후 사실여부를 확인해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6월부터 군내 방문판매 사업장을 찾아 필수 방역수칙 등을 알리고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에 따라 전자출입명부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특별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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