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문봉균)에서는 7.13(월) 15:30 거창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배달업을 전문으로 하는 외식업거창군지부 회원(27명)과 배달대행업체(2개소)를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모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20. 7. 3.~7. 13.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7. 15부터 관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사전에 거창 관내 배달 이륜차들의 법규위반 운전 실태를 캠코더로 촬영하여 당일 교육장에서 동영상 시청 자료로 보여주는 등 안전운행에 대한 공감 시간을 가졌으며 끝으로 참석자 모두 자신뿐만 아니라 거창군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난폭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성황리에 교육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