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0,148건, 119억 원을 부과하고 7월 16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4억 5천만 원(3.96%)이 늘어난 금액으로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 및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여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사천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