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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0년 밤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접수

 

밀양시는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사업지원제 신청을 7월 31일까지 생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임업(밤)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폐업지원제는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밤을 생산을 하고 있었으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해 폐업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은 해당 사업별지원기준과 절차 등을 밀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접수 기한내 해당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업별로 신청하면 된다.

이경재 산림녹지과장은 “한-베트남 FTA협정(‘15.12.20.)으로 인해 소득 피해를 입거나, 상황이 악화되어 폐업하는 밤 임가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할 계획이며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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