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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방문판매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미등록 방문판매업체 및 불법영업 홍보관 신고

 

밀양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방문판매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이 감염 고위험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방문판매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방문판매 불법영업 신고센터는 방문판매업자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등록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

신고센터는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설치되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신고 대상은 미등록 방문판매업체, 불법영업 중인 홍보관 등이다.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방문판매업 홍보관과 사업장에 대한 점검 강화로 인해 방문판매 영업이 소규모 가정방문을 통한 설명회로 변모된 것으로 판단하고 방문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영업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안내했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홍보행사와 설명회 참석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정하동 일자리경제과장은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문판매 불법영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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