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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시 대규모 인·허가 비리로 관련 공무원 형사고발 및 중징계, 진주시장 기관경고

특정업체에 진주역세권부지 50억원 정도 낮은 가격에 토지 매각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지난 달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24일간 실시한 복합민원처리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다수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 진주시는 총 7건의 적발 됐으며, 1건의 적발건에는 최대 5건의 세부 지적사항이 포함돼 있다.

 적발내용별로는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실시계획 인가 시 공동주택 용지 매각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특정업체에 유리한 응찰서 추첨방식으로 변경해 기존보다 50억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이건의 또다른 특혜는 준공 전 사용승인도 득하지 않는 등 대지 사용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주시는 주택사업승인을 했고,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한 주택사업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지도 않은채 준공 전 사용승인 없이 공사 착공한 상태였다.

 이에 경상남도는 공동주택용지 매각방법 변경 등 특정업체 특혜제공 의혹이 있는 진주시 관련 공무원을 형사고발 및 중징계 요구하고, 공동주택용지 매입 응찰업체는 경매·입찰방해 의혹, 낙찰업체 준공 전 사용승인 없이 공사 착공 한 지역소재 A사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다른 적발내용은 공동주택 건축심의 신청 민원처리 지연 건으로, 진주시는 '혁신도시 내 5개 블록의 공동주택 건축심의 신청 건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상 “권장사항”과 “혁신도시 경관계획“ 등의 규제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과도한 보완 요구로 민원서류를 반려 또는 자진취하하게 하는 등 갑질 행정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건의 경우 경남도는 진주시가 '특히, ㈜○○주택이 2011년 6월 신청한 공동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자진취하 등을 3회에 걸쳐 거듭하게 하다 2016년 2월에서야 경남도 건축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무려 4년 6개월 가량 민원처리를 지연'했고, '공동주택건설은 기반시설조성,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허가관청의 갑질 행정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확인' 됐다고 적시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과도한 보완요구, 반려 등으로 건축심의 신청 민원을 지연처리하게 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요구 하고, 진주시장을 기관장 경고'처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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