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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장묘문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장묘문화에는 뿌리 깊은 유교문화와 풍수지리설을 무겁게 여기는 전통이 남아 있다. 명당과 길지를 찾고 매장을 선호한다. 돌아가신 분을 잘 모셔야 후손들이 잘된다는 생각에 전국의 명당자리에는 묘지가 넘쳐난다.

1980년대부터 대도시에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를 위한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때부터 전 국토의 묘지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장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공설화장장과 봉안당을 설치하고 화장을 권장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점차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지난해에는 전국의 화장률이 80%를 넘어섰다.

우리군도 1999년에 북상면 공설공원묘지를 시작으로 현재 7개 읍·면, 8곳에 공설묘지를 설치했다. 공설묘지는 매장뿐 아니라 화장을 하여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도 함께 운영한다. 화장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1인당 30만원의 화장 장려금도 지급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군의 화장비율은 60%수준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돈다. 장묘문화의 변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인식개선이 우선이다. 거창은 아직도 유교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농촌지역이다. 공설묘지보다 개인소유 토지에 안치하는 것을 가문과 집안의 위세로 여긴다. 봉분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모시는 것이 조상에 대한 효를 다한다는 생각도 여전하다. 특히, 면지역에는 65세 이상 고령비율이 높고 살아온 경험과 방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두 번째, 갈등요인을 없애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묘지설치 기준을 위반해 사흘이 멀다 하고 민원이 발생한다.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땅을 구입해 민원이 발생하면 이장을 하는 일이 종종 생기고 경제적 손실까지 따른다. 혐오스럽다며 이장을 요구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 같은 주민간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조선시대부터 명당자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벌어진 산송(山訟)은 당시에도 골칫거리였다. 사대부는 지위에 따라 묏자리 허용범위가 달랐고, 서민도 묘의 위쪽과 좌우 양쪽 산자락에는 다른 사람이 묏자리를 쓸 수 없었다. 묘 주변의 목재, 땔감도 묘의 주인에게 우선권이 있어 묏자리를 더 넓게 차지하려는 다툼이 자주 일어났다. 이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고 설치기준만 따르면 되지만 아직 오랜 관행이 뿌리 깊고 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른다.

세 번째 공설묘지의 활용이다. 우리군은 8개의 공설묘지를 운영하고 있다.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소재지 지역 주민만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설묘지 소재지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있으면 설치 가능하다. 거창읍을 제외한 면지역 7개소에는 최근 2년간 매장 11건, 봉안 11건, 자연장 6건으로 이용이 저조해 군민 누구나 이용을 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공설묘지 위탁관리자와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공설묘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나누었다.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설묘지 주민들이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어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 경남도내 공설묘지가 설치된 자치단체는 대부분 지역 제한 없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들 말한다. 묘지법 잘 지켜지지 않는 법이라고! 그런 것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엄연히 묘지의 설치기준이 있지만 여전히 현실은 멀다. 거창군내 8개소의 공설묘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 무분별한 묘지 설치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본다. 조선시대 품계별로 묘지의 규모를 규정한 경국대전의 유산이 아직도 유효한가? 1품은 사면(四面)으로 각 100보, 2품은 90보, 3품은 80보와 같이 정했던 조선시대를 우리는 과연 극복했는가? 경국대전을 대신하는 헌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지났다. 악습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 사회구성원의 몫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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