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한해 총 1300억원 규모의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한 융자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 사내협력제조업체 ▲소프트웨어 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다. 경영안정자금 대상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가 추가로 포함된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1.5%를 시에서 이차보전받을 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다.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례기업의 경우 4억원까지 가능하다. 시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5억원까지 가능하며, 특례기업의 경우 7억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관련 서비스 업종은 경영안정자금으로 1억원, 시설자금으로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까지 가능하다.
자금신청은 오는 8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과 할 수 있으며, 사전에 대출은행과 상담한 수에 신청가능하다. 자금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경제기업사랑 홈페이지(http://economy.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특히 조선업과 기계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이용 제한요건을 완화해 그동안 시 자금 사용 후 1년 이내에는 자금을 이용할 수 없었던 업체도 자금상환 완료일 이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자금 이용 중이라도 업체의 시설자금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지 추가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225-3219)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