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 점용 위법”… 2심서 재확인

  • 등록 2018.01.12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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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고와 피고 항소 모두 기각

 

(부산/최록곤 기자) = 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지하 점용을 허가한 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재확인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천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 당시 현직이던 황 의원과 주민들은 서초구청이 승인한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주민소송을 냈다.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로 다투며, 주민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고 2016년 5월 파기환송 됐다.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위법한가를 다투는 본안 심리는 2016년 9월에 시작돼 2017년 1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났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만일 서초구청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 재판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초구청은 이번 항소심 재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상고에 임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서초구청이 상고하겠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서초구청의 상고를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록곤 기자 기자 leon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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