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정희나 기자) = 하동군은 20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외에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확대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로,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에서 퇴원 일까지이며, 입원치료비 중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 특식 등을 제외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90%가 지원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은 만혼 및 고령의 임신∙출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고위험 임신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된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분만 후 6개월 이내에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출생증명서, 입금계좌 통장 등을 갖춰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보건소 건강지원담당부서(880-66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