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피연, 대규모 궐기대회...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 등록 2018.01.22 13: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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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문제로 사망까지 이른 '화순펜션 사망사건' 규탄

 

(부산/최록곤 기자) =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는 화순펜션 사망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광주 금난로에서 지난 21일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20대 여성 故구지인(25.여) 씨가 화순펜션에서 가족들과 종교 다툼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배후에는 강제개종교육목사가 가족을 사주해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화순펜션 사망 사건 피해자 故구지인 씨는 지난해 7월에도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가족에 의해 전남 장성 모 수도원에서 44일 간 8시간씩 "종교를 바꾸라"고 감시를 받으며 강제개종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왼쪽부터 임은경 강피연 전남 대표,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최유지, 임혜정, 박미정.

이번에 사망한 故구지인 씨와 같은 시기에 납치, 감금되어 강제개종교육을 받았던 최유지 양은 “언론에서는 가족여행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고로 보도 했지만, 그 펜션은 3개월간 예약되어있었고, 펜션 창문에 못이 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가족여행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개종 전에는 본인이 돈을 벌고 학업도 열심히 했고, 가족들과 친구들과도 사이도 좋았다. 하지만 특정종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친구들의 사이가 멀어졌다”며 강제개종의 심각성을 알렸다.

강제개종교육은 가족들을 앞세워 개종목사가 개종교육장소로 납치해 감금, 협박, 폭행 등을 일삼는 인권을 유린하는 문제다. 하지만 강피연은 가족을 앞세운 그들을 대한민국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 강피연 전남지부 대표는 “개종 피해자들이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000명이 넘고 매년 15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인까지 유발하는 강제개종은 사라져야 한다”며 강제개종 금지법 촉구를 주장했다.

 故구지인 씨의 영정사진.

광주 금남공원서 시민 3만여 명 궐기대회 참여해

이날 광주 금남공원에서는 강피연 회원 1만 명과 시민 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시부터 1시간 여 동안 故구지인 씨의 추모식과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가 열렸다.

금남로 일대로 통과하는 거리행진에는 ‘강제개종 자행하는 개종목자 처벌하라’, ‘인권유린 강제개종교육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강피연 회원들은 자신들이 겪은 ‘강제개종교육’의 심각한 인권피해 사례를 발표하며 ‘돈벌이’를 위해 감금, 폭행을 마다하지 않는 강제개종목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또한 故구지인 씨의 친구 임혜정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강제개종처벌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려 현재 12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라며 국민청원에 함께 동참하기를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오는 30일 동안 국민청원 20만 명이 넘을 경우,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해야 한다.

최록곤 기자 기자 leon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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