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는 지난달 출산장려 정책인 '아이·맘 부산 플랜'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 공급 사업에 포함된 민간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와 분양가 할인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참여시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산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의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이·맘 부산 플랜'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민간공동주택 특별공급은 혼인 적령기 젊은이의 결혼 장려와 다자녀 출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민영주택 공급자가 공급세대수의 25%(신혼부부 10%, 다자녀가구 15%)를 특별공급하고 분양가를 5% 할인 공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관련 분야 건축위원과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해 할인분양에 따른 분양수입 감소분을 보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거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이 특별공급 분양가 할인을 적용할 경우, 미적용 사업보다 많은 범위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를 완화 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심의 기준 적용 시 연간 1천여 세대 정도가 특별공급 및 분양가 할인이 예상된다"며 "결혼과 다자녀 출산 장려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2017년 시정 BEST 10'에 선정된 '아이·맘 부산 플랜'은 출산지원금 지급 확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 수학 지원 등 출산 지원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