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가 설을 맞이해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뿌리 뽑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고사리·도라지·곶감·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군 주관 단속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총 628개 품목(국산 205, 수입 161, 가공품 262)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설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집중 실시한다.
또한, 시는 내달 7일 시청에서 관련법 령 및 현장단속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9일까지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에 벌금을 부과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 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 처분토록 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