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 구직수당 지급대상자 모집

  • 등록 2018.02.02 0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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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청년 구직수당 지급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청년구직수당’은 지난해 2월 1일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2000명이 선정된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구직수당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다.

신청제외대상은 휴학생포함 재학생,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취업성공패키지·실여급여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청년이다. 다만 올해 2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하다.

선발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 미취업기간(고용보험 이력), 부양가족 수(자녀)이며, 동점자에 한해 연장자를 우선으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순서로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에 사용될 온누리상품권이 월30만원씩 최대 4개월까지 지급된다.

한편, 창원시 청년구직수당은 가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청년구직수당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청년구직수당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심지윤 기자 기자 naan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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