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최병일) = 함양군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4월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밭직불금 중 논 이모작 직불금은 오는 3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관내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사업별 자격 및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배부된 등록 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하면 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규 신청인은 사업별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할 필요가 있어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다만, 전년도(2017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밭·조건불리 직불제 지급단가가 일부 인상된다. 밭고정직불금이 ha당 50만원으로 진흥지역 63만7,844원, 비진흥지역 47만8,383원으로 구분 인상됐다. 조건불리직불금은 지급단가가 5만원 인상된 ha당 농지 60만원, 초지 35만원이며, 쌀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하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사업은 매년 농업인들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신청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불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청 농축산과(☎055-960-5242)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되며, 농업경영체 신규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함양산청사무소(☎055-962-606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