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록곤 기자) =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5일 이재용 삼성부회장에게 집행유예(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추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대부분의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NCCK정평위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어떤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이러한 증거들이 능력을 상실하는지 재판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재판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철저히 유린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밝힌 것”이라며 “유독 삼성에 대한 법 적용에만 봐주기로 일관하는 사법부를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연루된 모든 이들을 엄중히 심판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며 “이러한 국민의 뜻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단은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의·평화·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사회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