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산불 실화자 강력하게 처벌할 것"

  • 등록 2018.02.20 03: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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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연접지-논·밭두렁-쓰레기 소각행위 단속 강화

 

(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지난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밝혔다.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입산 시에는 인화성 물품은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서는 일절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면서 “산림 연접지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실화성이므로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산불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시민들에게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고의로 산불을 낸 자는 물론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시는 입산 시 화기물 소지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행위 자제 등 화재발생 주의경보를 내리면서 산림 또는 산연접지에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을 내거나 산불발생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건조치,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한편, 창원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청 및 구청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기동감시원 105명으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단속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산불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며, 위반한 사람에게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심지윤 기자 기자 naan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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