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등록 2018.02.27 1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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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0일까지 불법・퇴폐 광고물 집중 단속, 자진 철거 유도 불응시 강력 행정처분

 

(함양/최병일) = 함양군은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 도로 및 인근상가를 대상으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 도로 및 가로변 등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진행되며, 구역 밖이라도 인접 또는 연결되어 학생들이 통학(경유)시 안전 및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일제정비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번 단속을 통해 통학길 주변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 보수 철거를 유도하고, 유동광고물은 수거, 폐기 등 현장정비 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보수 및 철거한다. 또 음란·퇴폐행위 전단, 벽보 등은 적발 즉시 폐기처분하고, 불건전 광고의 경우 인쇄업체 배포자 등을 단속하여 근원적 차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안전저해요소 정비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학교주변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일 기자 gnd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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