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18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시행

  • 등록 2018.03.01 01: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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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취약계층과 미취업청년, 중장년 실직자에게 생활안정과 재취업 기회부여 등을 위해 ‘2018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오는 3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으로 지역자원활용, 서민생활지원 등 4개 분야 52개 사업에 200명이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 근로조건은 주28시간(65세 이상 고령자는 주15시간) 근무에 일당・간식비・주휴・연차수당 포함된 평균 110만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창원시는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참여자 전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자격취득과 안전보건관련 집합교육, 사업장별 작업안전요령 안내 등 관련교육과 참여자 작업안전을 위한 사업장 점검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윤지하 창원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구직희망자와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과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별 참여자 선호도 파악, 추진성과 분석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윤 기자 기자 naan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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