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도시개발사업소(소장 박윤서)는 이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이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이주민 지원 규정’에 의거해 시행되는 이번 학비 지원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돼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조건은 ▲고등학생의 경우, 세대당 3회에 한해 2기분 정도의 수업료를 지원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세대당 1회에 한해 1학기분 정도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2018년도 이주민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기간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이며, 신분증과 재학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