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문화예술인 위한 창작장려금 추가지원

  • 등록 2018.03.09 1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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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까지 방문신청접수

(울산/박양지 기자) = 예술인이 경제적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는데 이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창작장려금’ 사업이 추가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예술인의 창작 동기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내 예술인 161명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차 신청 당시 접수 인원은 81명이었다. 

장려금 지급 대상 자격은 주소지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1년 이상 둔 예술인이어야 하며, 2017년 1월 23일 이후 전입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원은 내국인에 한한다. 

또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어야 하며,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인 예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격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울산시청 문화예술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대리접수는 가능하다. 

심의 결과는 다음달 중 통보되며 창작장려금 지원 시기는 4월 말경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해 주기 바란다.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고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심의가 가능하다”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창작장려금을 지원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지원하기 바란다”고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박양지 기자 기자 arche09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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