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최종 확정

  • 등록 2018.03.13 01:46:06
크게보기

(창원/심지윤 기자) =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정재욱)가 오는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12일 최종 확정했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군의원 총정수를 현행정수 260명 보다 4명 늘어난 264명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4개 시군에서 각 1명씩 시・군의원정수 늘어났으며, 나머지 14개 시군은 정수 변동이 없다.

이번 획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시군의원 선거구는 총 84개 선거구로 2인 38개(45%), 3인 32개(38%), 4인 14개(17%)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대비를 보이고 있다. 4인 선거구는 현행 2개에서 14개로 늘어났고, 3인 선거구는 31개에서 32개로 늘어난 반면, 2인 선거구는 현행 62개에서 38개로 감소했다.

획정위는 12일 제7차 회의 개최 후 획정안을 담은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획정위 활동을 종료했다.

한편, 경남도는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 최종안에 대해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3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오는 16일 제35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획정위는 경상남도의회가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 의결 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 줄 것을 밝혔다.

심지윤 기자 기자 naangle@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