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가축재해보험료’지원한다

  • 등록 2018.03.15 15: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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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이형섭 기자) = 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는 풍재 · 수재 ·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피해 발생시 소, 돼지, 닭, 사슴 등 16종의 가축 및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에 대하여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험 대상 목적물인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중 축산업 허가 · 등록을 한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축종별 시가의 60% ~ 100%까지 지급하며, 농가당 2,000천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전체 보험료 중 25%만 축산농가 부담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연중 축산농가의 주소지 지역 농축협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 불시에 찾아오는 가축 질병이나 축산시설물의 사고에 대비하여 많은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 각종 농업인 교육 마을방송, 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축산인들이 적은 부담으로 안정적인 경영유지 및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섭 기자 기자 press9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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