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교차로(비보호, 보호/비보호 겸용, 유턴)통행방법

  • 등록 2018.03.19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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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의미를 잘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호등의 의미를 정확히 알리고자 한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적색등이나 화살표시의 의미는 잘 알고 있으나 의외로 녹색신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은 것 같다.

녹색등은 가장 기본적으로 직진을 할 수 있으며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할 수 있는 신호(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시)라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는 언제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보호좌회전은 녹색등이 켜졌을 때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어 직진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 하여야 하나 일부운전자들은 적색등이 켜졌을 때 좌회전하고 있어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보호/비보호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비보호와 마찬가지로 녹색신호에도 좌회전할 수 있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서도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한 곳이므로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없을 때에는 녹색신호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계속 오고 있을 때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면 될 것이다.

유턴구역의 통행방법은 유턴표지 밑에 「좌회전시」등 보조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신호와 관계없이 항상 유턴 가능하므로 유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운전한다면 모든 운전자가 도로에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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