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1주택 2가구 거주 세대 요금 부담 지원...가구분할제도 시행

  • 등록 2018.03.27 0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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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진용)는 1주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분할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구분할제도는 수도요금의 누진이 적용돼 훨씬 많은 요금을 부과하게 되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빌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가구분할 신청은 다가구 주택, 다세대 빌라, 상가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전입신고를 한 여러 세대주가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가구분할에 따른 요금 적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요금적용 기간 중 가구수 증가·감소 등 변동이 있을 시에는 동주민센터로 재신청하면 된다.

누진적용의 면제는 한 가구당 20t씩 지원이 된다. 누진적용 요금표는 수도요금 고지서 뒷면을 참고하면 된다.

의창구 상하수과 관계자는 “이같은 가구분할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많은 시민들이 수도요금 절감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지윤 기자 기자 naan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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