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지난 27일부터 미세먼지 핵심현장인 대기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PM2.5) 기준이 일평균 50㎍/㎥→35㎍/㎥, 연평균 기준 25㎍/㎥→15㎍/㎥로 약 60~70% 농도 기준이 강화되어 시민의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중점 관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검사장비를 이용한 대기오염 측정을 실시한다.
이에 먼지 등 오염물질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살수 및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저감 시설의 설치와 적정 운영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미세먼지 핵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 등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