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가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한다.
부산시는 개발제한 구역을 포함한 시 전 지역(769.89k㎡)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용역을 봄, 가을 2회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항공사진을 활용해 시 전역의 불법 건축물 단속, 불법행위 사전예방, 수치지형도 제작, 도시계획자료 작성 등의 용도로 활용한다.
항공사진은 디지털 컬러사진으로 촬영되며 축척은 6천분의 1에 해당한다. 실제 건물과의 위치 오차가 12cm 이내의 고해상도 자료를 얻을 수 있어 시 전역의 지형·지물을 파악할수 있다.
시는 작년 촬영한 상·하반기 항공사진을 기초로 직접 정밀판독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구·군에서는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 산림훼손에 대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항공사진을 활용하면 사실상 모든 건축물의 변화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 불법 건축물 단속에 도움이 된다"며 "이번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 개발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항공사진은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생활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